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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강용석·김세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743).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김세의
강용석
조국
조민
한수현 기자
2024-04-23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평소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했다. 주로 아내와 같이 찍은 일상사진이나 이제 막 3살이 된 자신의 딸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전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A씨의 사진이 잔뜩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의 신상에 대해 잘못된 정보도 올라와 있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계정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사진도 동의없이 올라와 있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B씨를 가리켜 '개장수'라고 써놓은 글도 있었다. 자신들의 사진이 동의없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문제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는 C씨를 상대로 '게시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등이 C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25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남성인데도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여사의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A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C씨는 만 30세이고 회사원인 B씨를 가리켜 'B씨는 49세이고 개장사를 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C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의 딸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 등에 관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토리
게시금지명령
게재금지가처분
초상권
타인사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6-13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선정결정
국선변호인청구
정수정 기자
2011-04-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거재한 경우에도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게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기능과 기사배치, 제목수정 등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의해 사업자가 선별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기사를 선별게재하거나 선별게재를 피하고 기사에 대한 검색기능 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별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삭제요청
명예훼손
인터넷게시물
기사화
정성윤 기자
2009-04-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김씨는 1년째 교제중이던 신씨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신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김씨의 집,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신씨의 어머니는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딸의 유서전문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김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인식공격적 댓글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크랩되자 김씨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한 포털에게도 제3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53812)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이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포털, 편집권 행사했나= 포털에게도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즉 각 언론사별로 받은 기사를 뉴스사이트 메인화면에 취사선택해 올리고 일부 제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일부 긴 제목의 경우 제목을 줄인 점은 있더라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편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64) 변호사는 “포털이 내용수정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이라며 “뉴스서비스 내에 기사의 순위를 정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지호 변호사도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수를 가지게 되는 점을 보면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조(49) 서울대 교수도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부를 말줌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링크제목의 수정일 뿐, 원본의 수정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포털사이트의 링크제목 수정과 기사본문의 편집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고측 피고측 "포털, 편집권 있나" -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서비스 메인화면의 기사배치 권한 있다 - 긴 기사 제목만 줄였다고 주장하나, 일부기사 경우 오히려 기사제목 늘렸다 - 네티즌들은 주로 메인에 뜬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수도 메인 뉴스가 가장 많다 - 편집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 등의 수정이 있어야 하나 포털은 기사내용 수정권한이 없다 - 기사제목이 길 경우 메인페이지 배치 문제상 일부 줄이는 경우 있을 뿐이다 - 언론사에서 송고되는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뿐 특정언론사에 대해 메인배치하지 않는다 "포털, 삭제의무 있나"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내용 기사 게시될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없더라도 삭제했어야 한다 - 모든 기사를 보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 검색어 순위에 올랐거나 메인화면에 오르는 등 주요기사의 경우에는 감시 및 삭제를 했어야 한다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각 기사별 내용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일일이 확인 어렵다 -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포털이 정부의 언론차단과 같은 유사기능을 맡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삭제권한 인정하면 군소포털은 살아남지 못한다 ◇ 제3자 명예훼손적 게시물, 포털에 삭제의무 있나= 양측은 포털사이트에 삭제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용상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등의 회사)가 통상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법익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각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공익목적이 아닌 정보가 게시됐다면 해당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범위하게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감시 및 게시물 삭제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보다 더 큰 희생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 법조항·판례없어 숙고=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관련해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제3자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역시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모아진 양측의 의견 및 학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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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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