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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잦은 컴퓨터SW 복제품 무단사용 배상액은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업체가 프로그램을 자주 할인해 팔았다면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A사가 국내 전자부품 개발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080)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 제반 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이다"며 "판매가격 전체를 A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A사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가 판매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A사가 평소 프로그램을 정가보다 싼 값에 묶음 판매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판매가의 4분의 1을 손배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부품 개발·판매업체인 B사는 평소 A사의 전자설계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제품을 설계해 왔다. A사의 프로그램은 전자부품 설계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B사는 구입 비용이 컴퓨터 1대당 평균 2억원에 이르자 무단 복제해 2대의 컴퓨터에 설치·사용했다. B사의 불법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사는 사용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컴퓨터프로그램
할인판매
무단사용
손해배상금액
판매가격
홍세미 기자
2014-07-14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도용해 도메인 등록했어도 사이트 미개설시 상표권 침해 아니다
국내·외 유명상표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을 고가에 되팔 목적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악의의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세계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주)바이메드를 상대로 "그래미상의 명칭과 동일한 www.grammy.co.kr 등의 도메인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0라452)에서 NARAS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이 '악의의 선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을 국내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바이메드가 그래미상과 동일한 명칭의 www.grammy.co.kr 등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지만 이 도메인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은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사용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바이메드가 '인터넷 판매업, 도메인 판매 및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6백34건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그 중 2건의 도메인 네임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정만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RAS는 바이메드가 '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된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메드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항고했었다.
그래미상
바이메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NARAS
악의의선점
홍성규 기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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