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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면,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86). A 씨는 경기도의 B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B 센터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다면평가 열람 페이지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B 센터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일일이 열어 보고 그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 사진을 B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 개발과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C 업체와 대표이사 D 씨에게는 "B 센터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며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었으며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은 점 △C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직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따라 C 업체와 D 씨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업체가 B 센터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임직원의 평가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A 씨가 인터넷 주소 일부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홍윤지 기자
2023-11-15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대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55245).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에게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고자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심은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중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국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는데 2심에선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김 변호사가 KT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계약에 따른 공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론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KT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한수현 기자
2023-07-31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정보통신
[판결] 압수수색영장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내용이 수사기관에 건네졌다해도, 해당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진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는지 현황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들이 영장 없는 수사기관에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제출해 이들을 상대로 한 이용자들의 정보공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회원 변모씨 등 3명이 "통신자료제공 내역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17)에서 "통신자료제공 내역만 제공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을 요구할 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을 알려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변씨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다음이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다음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신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상 기밀이 포함돼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압수수색 절차와 달리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현황이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에게 이에 대해 확인할 권리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통신비밀이 침해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 요청 현황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 내역 공개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변씨 등을 대리한 박주민(42·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아직 법 규정에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사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편법으로 알아내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문제점을 어느정도 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제공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영장
개인정보임의제출
통신자료제공내역요구
신소영 기자
2015-02-26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정보통신
형사일반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씨는 '부모님이 니가 이러는 거 알고 계시냐, 사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했다. 유씨는 결국 조양의 신고로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수를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4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체사진
청소년
카카오톡
성매수
아청법
좌영길 기자
2013-05-08
정보통신
형사일반
"수신 완료 문자메시지 열람 '감청' 아니다"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 도중 엿듣거나 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S사의 서버를 통해 전송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46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그 내용을 알게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000여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킹 여부를 의심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이 안 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니고, 비밀침해죄나 다른 관계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처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문자메세지무단열람
비밀침해죄
감청의대상
좌영길 기자
2012-11-04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해커가 특정회사 아이디 도용 광고문자 발송 의뢰… 명의 업체는 이용료 지급 책임 없다
해커가 특정 회사의 아이디를 도용해 광고문자 발송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는 광고문자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재판매업자인 장모씨가 의류 도소매 회사인 E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청구소송(2010가단515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선메일링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이디 명의자의 의사에 기해 정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의뢰해 전송된 경우이고, 제3자에 의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아이디 명의자에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청구하는 이용요금에 관계된 전송메시지는 정체불명의 해커가 E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중국 서버를 통해 발송의뢰한 스팸이므로 E사는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께 E사의 광고문자 170만여건을 발송하고 회사에 문자메시지 이용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사가 "회사가 서비스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해커에 의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해커
특정회사
아이디도용
광고문자
무선메일링
이용요금
주지은 기자
2011-09-19
정보통신
형사일반
전화발신번호 검찰청으로 허위표시 문자 발송 명예훼손 해당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화발신번호를 검찰청으로 표시해 기자들에게 허위 문자를 발송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90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거창지청에서 함양군수 보좌관 K씨를 구속하고 군수 L씨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 '거창지청장 또는 거창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박씨가 거창지청 지청장실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 중 다수가 누가 발송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거창지청장 등이 발송했다고 추측할 가능성만으로 거창지청장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덧붙였다.
전화발신번호
검찰청
허위문자
명예훼손
거창지청
사실적시
이환춘 기자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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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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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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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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