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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롯데홈쇼핑에 3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했지만, 2016년 진행된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영업정지 6개월 처분(1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2016년 8월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정지 처분의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하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과기부가 2019년 5월 다시금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새벽 시간대(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2차 처분)을 하자, 롯데홈쇼핑은 또다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2차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방송
업무정지처분
이용경 기자
2022-12-01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과정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CJ헬로비전 등 9개 케이블TV 회사가 C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2011다31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C광고회사는 TV를 통해 광고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케이블TV회사인 CJ헬로비전 등의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보유한 TV수상기와 케이블방송수신 셋톱박스 사이에 자신들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돼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하단에는 C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막광고가 나오게 됐다. CJ헬로비전 등은 C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며 방송침해 금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C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CJ헬로비전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방송침해금지소송
자막광고
방송편성의자유
방송법
CJ헬로비전
방송의자유
방송송출과정
신소영
2014-06-23
정보통신
행정사건
마산의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위 재허가 신청거부는 정당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날달 26일 “기간만료된 중계방송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며 마산종합유선방송공사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9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행정청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방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관할외 불법송출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 방송기술의 발전과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 세계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의 체제로 일원화 하려는 통합방송법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로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근까지 방송 편성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방송을 편성변경하여 송출하거나 불법방송을 송출했다”면서 “원고로부터 방송의 공적책임겙平ㅌ틒공익성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불법홈쇼핑채널의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이미 방송법 위반행위를 거듭하여 과징금부과처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고 하여 지나치치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해오던 중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위해 방송위원회에 2003년 재허가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중계방송사업
통합방송법
방송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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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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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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