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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재판상황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확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문건접수 현황 등 사건진행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1년6개월 가량 시범 실시해 오던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28일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보는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취소, 문건 접수 내역이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변경 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2007. 6. 28. 10:30 제1223호 법정 변론기일 지정(또는 변론기일 6.15. 10:30으로 변경)', 문건이 접수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피고 답변서 제출' 등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판결경정, 소송구조 등 신청사건의 종국 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 2007아34567호, 2007. 6. 20. 인용(기각, 각하, 일부인용)' 형식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장 또는 신청서에 정보수신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문자정보는 법원 직원이 문건접수 내역을 오전에 입력하면 정오에, 오후에 입력하면 오후 7시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건당 17원의 전송료가 송달료 잔액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을 비운 사이 기일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재판진행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 법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7월부터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판진행정보문자메시지서비스
문자메시지
재판진행정보
재판기일
변론기일
정보수신신청서
정성윤 기자
2007-05-31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재판 기일·문건접수 사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다음달부터 법원재판 기일과 문건접수 현황 등 재판진행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월1일부터 기존의 문서송달과 별도로 재판기일과 시간, 법정호실, 재판기일변경 및 취소, 각종 문건의 접수현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법원업무 모바일 솔루션'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약 1-2개월간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등 서울시내 소재 5개 지방법원의 민사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 서비스를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서비스 시행 법원의 사건 중 민사 본안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직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일 또는 문건접수 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매일 2회, 낮 12시와 오후 7시에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1건당 25원이며, 전송이 성공한 건수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차감해 매월 20일 통신중계회사에 지급된다.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는 총 80바이트 이내로 구성되어 한글로 40자 분량이다. 기일지정의 경우 지정된 기일 이틀 전에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일변경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변론기일 11.09 10:00으로 변경"으로 전송된다. 또 문건접수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원고가 8.23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이라는 메시지가 접수 즉시 발송되며, 회신전화번호는 해당 재판부 전화번호로 지정된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적ㆍ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적용법원 및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건접수
재판기일
문자메시지
재판집행
문서송달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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