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기간통신업체가 전화를 이용한 대화형 실시간 정보서비스인 ‘060’회선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세, 음란채팅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金起楨 부장판사)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서비스 할 수 있는 060회선을 무단으로 임대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2004노3120) 선고공판에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조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원~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판결전문은 인터넷법률신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주체인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정범의 실행행위라면 피고인 회사들이 060회선을 임대해준 것은 실행행위를 작위에 의해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060서비스는 이용자와 상담원이 직접 음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역무인 전화역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음성사서함서비스도 신고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그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큰 060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060서비스가 신고의무조차 필요없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정통부의 해석이 있었다 해도 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060 서비스가 도입될 무렵 정통부는 역무의 성격이 기간통신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KT 등은 지난 2003년2월 060회선을 운세, 음란채팅, 주식상담 사업자들에게 합작회사를 가장해 불법으로 임대, 이들이 별정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060서비스는 등록이 불필요한 부가통신역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