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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A 씨 등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7다2192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에게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구글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열람·제공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먼저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 계약'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 법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는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외국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가혹하고 국제예양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그와 같은 외국법령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그러한 법령의 존재 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해 외국법적 요소가 있는 정보공개 사안에서 국가들 간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구글
개인정보
소비자계약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3-04-13
정보통신
헌법사건
"타인 선불폰 개통에 명의 제공한 사람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창원지법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9헌가1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날 성명불상자들은 A씨 명의로 한 통신사에 가입된 선불폰들을 개통했고, 대가로 2만원씩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A씨 사건을 심리하다 2019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7호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명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의 실체적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
대포폰
차명휴대전화
박수연 기자
2022-07-04
정보통신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566). 성 부장판사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7-09-01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중 앵커,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앤비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신지민 기자
2016-08-2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중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로앤비 등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로앤비는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로앤비
개인정보무단제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8-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옥살이를 했으니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소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04일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99). 박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 2012년 2월 보상을 받았지만(2011코8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허위사실유포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선고
좌영길 기자
2013-11-04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대리점 단말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맺은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은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을 통신사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35)씨가 (주)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5253)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말기를 인수할 당시 정해진 대금으로 이를 매수하되 소유권은 대금완납시점까지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유예될 수 있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단말기의 공급과 대금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더라도 기존에 공급한 단말기의 대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여전히 그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상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품받아 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를 반품 받아가지 않는 이상 단말기 판매부진으로 인한 사업손실을 부담하고, 비록 원고가 이동통신가입자를 모집했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게 되는 장려금 등의 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대금이 출고가격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피고가 영업정책에 따른 지원을 한 결과일 뿐 계약이 종료한 후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물품대금의 감면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말기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 한해 피고가 지급할 장려금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협의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4년말 이동통신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통신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가입실적이 없는 등 영업상태가 악화돼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고 물품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됐다"며 계약해지를 통지받았다. 이후 통신사가 한씨에게 휴대폰 단말기 매매대금을 청구하자 한씨는 "단말기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단말기 공급·구매와 대금수령이 실질적인 매매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한씨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은 후 바로 통신사에 단말기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출고가격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말기공급계약
위탁판매계약
매매계약
이동통신사대리점
대리점계약
정수정 기자
2010-08-06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시청률 높은 채널 고급형 상품변경, 시청자 이익 저해 안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선호도 높은 채널을 보급형에서 고급형 상품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구 (주)CJ케이블넷(현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07누23547)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케이블넷이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채널이 보급형 상품에 신규 편성된 채널에 비해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청점유율 순위가 상위에 있는 몇 개의 채널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편성 변경 이후에도 많은 시청점유율 상위채널들이 보급형 상품에 그대로 남았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현저하게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보급형 상품채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널들을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신규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저가의 보급형 상품으로 진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익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 채널사용사업자로서는 더 많은 수신료를 배분받게 돼 방송컨텐츠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경쟁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널편성 변경 직후 보급형 상품 가입자 중 디지털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전환비율 자체가 극히 미미해 채널편성 변경으로 인해 보급형 상품가입자들이 수신료가 비싼 고급형 또는 디지털형 상품으로 가입전환을 사실상 강제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의 시청자들의 이익이 상당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분야 1위업체인 CJ케이블넷이 보급형 상품으로 분류된 채널 중에서 일부 인기상위채널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자 공정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보급형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감소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급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강제로 유도하고 있다"며 CJ케이블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CJ케이블넷은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익 저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청자선호도
보급형
고급형
인기상위채널
CJ케이블넷
이익저해
박수연 기자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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