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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또라이'라는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2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끝에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조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5699)에서 "조씨 등은 강 변호사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라며 "조씨와 김씨가 이런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고소된 유모씨등 5명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일부 포함됐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강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한 심경을 밝힌 인터뷰 기사에 "진짜 X또라이인 것 같다. 왜 저러고 살까? 진짜 한심한 인생이네 ㅉㅉ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건 확실한 듯", "완죤 또라이~~~~한국을 떠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조씨와 김씨를 포함한 네티즌 7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인격권
악성댓글
모욕
왕성민 기자
2018-05-10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정보통신
[판결] 압수수색영장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내용이 수사기관에 건네졌다해도, 해당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진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는지 현황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들이 영장 없는 수사기관에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제출해 이들을 상대로 한 이용자들의 정보공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회원 변모씨 등 3명이 "통신자료제공 내역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17)에서 "통신자료제공 내역만 제공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을 요구할 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을 알려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변씨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다음이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다음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신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상 기밀이 포함돼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압수수색 절차와 달리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현황이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에게 이에 대해 확인할 권리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통신비밀이 침해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 요청 현황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 내역 공개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변씨 등을 대리한 박주민(42·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아직 법 규정에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사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편법으로 알아내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문제점을 어느정도 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제공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영장
개인정보임의제출
통신자료제공내역요구
신소영 기자
2015-02-2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옥살이를 했으니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소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04일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99). 박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 2012년 2월 보상을 받았지만(2011코8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허위사실유포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선고
좌영길 기자
2013-11-04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애플사 상대 2만여명 집단소송 관심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지난 5월 창원지법이 위자료 지급 결정(2011차1202)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앞으로 벌어질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위자료를 지급받은 법무법인'미래로'김형석 변호사(36·사법연수원 38기)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결정으로 애플 사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확인이 돼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끈 상태임에도 정보를 수집했고 수집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 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러나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서버에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확인됐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여서 개인위치정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만 7000여명의 소송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
아이폰
사용자위치정보
집단소송
시정명령
방통위
정보수집
2011-08-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대규모 집단소송 예고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본안판단을 통해 애플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법무법인'미래로'변호사 김형석(36·사법연수원 38기)씨가 "애플사가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급청구 사건(2011차1202)에서 "애플코리아는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확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6월말 김씨에게 은행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이후 법무법인 미래로는 발빠르게 후속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13일 오전 열어놓은 소송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www.sueapple.co.kr)는 방문객이 폭주해 하루 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다. 현재 추산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의 수는 300여만 명이다.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어 애플사가 이번처럼 별다른 대응없이 위자료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 변호사,"애플사의 법 위반 명백"주장=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애플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보수집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아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향후 이어질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속 소송에 영향은= 지난 4월에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사의 위치정보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42145)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애플측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지급명령을 유사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연결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사례가 애플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 난감한 기색이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기판력도 없는 위자료 지급명령 사례가 다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애플사가 위자료 지급명령에 2주간 응하지 않아 확정된 것 뿐이지, 법원은 애플사의 불법사실에 대해 어떤 본안판단도 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위법성 결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수집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해 정부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애플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위법성 판단을 한다면 민사소송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사
방통위
정보수집
위치정보수집
아이폰사용자
위치정보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1-07-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방통위 인터넷글 심의·삭제 규정 위헌여부 공개변론
포털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하고 포털측에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2008헌마500). 이날 사건의 쟁점은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요구'까지 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기중(4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사전통지나 게시자에게 진술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 등이 있음에도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아무런 제한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실상 삭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대리인 한위수(54·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접속차단조치 등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목영준 재판관은 "절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만약 게시자에게 의견진술기간을 3일 준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의 속성상 3일이 지나면 다 전파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은 "입법을 통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잠정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한 후 이의제기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등 삭제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강국 소장은 외국에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심의기구를 마련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한 방통위 측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 등 5명은 2008년6월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게시하고, 각 회사에 전화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포털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가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리자 포털 측은 결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이씨 등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7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표현의자유
방통위
공개변론
삭제요구
진술기회
사전통지
아고라
다음
정수정 기자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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