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45)에 대한 상고심(2004도404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 의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글을 올려 지지를 호소한 것은 구 선거법상 광고·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와 유사한 것을 게시한 것이어서 구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단순의견 개진 등의 범위를 벗어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현행 선거법이 명문으로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역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24일 고양시덕양갑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유 의원은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개혁국민정당 후보선출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