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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특정부위 사진을 유포·판매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8).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그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을 SNS에 올린 뒤 회원 81명을 모은 뒤 이들에게 월 10만을 받고 사진과 동영상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클럽에서 상반신을 노출하면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일명 '아우디녀'로 알려졌다.
아우디녀
성관계동영상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SNS
이장호 기자
2015-10-08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신지체아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중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지적장애 3급인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274)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14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A양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선고 가능한 양형은 징역 4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불러내 노래방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3월에는 A양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양을 정상적인 여자로 인식해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다"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상황판단력이나 인지능력이 저조해 자기주장이나 반항, 거부감을 표현 못한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었다.
정신지체아
성폭행
가중요소
장애청소년
일반예방
인터넷채팅
김승모 기자
2011-10-10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 결정 정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성애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2002구합151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이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객관적으로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부터 게이웹사이트(exzone.com)를 운영해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8월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게이웹사이트
취소사유
최성영 기자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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