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업체가 남성회원과 통화한 여성회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시간 넘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한 여성회원이 전체 여성회원의 78%에 달하고 총 지급액이 77억원을 넘는 등 여성회원들이 단순히 폰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폰팅서비스 업체인 Y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5123)에서 "사업소득세로 부과된 2억6,000여만원을 전부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1,200여만원만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인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폰팅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통화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남성회원들에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공된 용역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받는 점에서 여성회원들이 취득한 수익은 폰팅업체의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