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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재판상황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확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문건접수 현황 등 사건진행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1년6개월 가량 시범 실시해 오던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28일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보는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취소, 문건 접수 내역이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변경 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2007. 6. 28. 10:30 제1223호 법정 변론기일 지정(또는 변론기일 6.15. 10:30으로 변경)', 문건이 접수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피고 답변서 제출' 등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판결경정, 소송구조 등 신청사건의 종국 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 2007아34567호, 2007. 6. 20. 인용(기각, 각하, 일부인용)' 형식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장 또는 신청서에 정보수신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문자정보는 법원 직원이 문건접수 내역을 오전에 입력하면 정오에, 오후에 입력하면 오후 7시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건당 17원의 전송료가 송달료 잔액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을 비운 사이 기일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재판진행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 법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7월부터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판진행정보문자메시지서비스
문자메시지
재판진행정보
재판기일
변론기일
정보수신신청서
정성윤 기자
2007-05-31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재판 기일·문건접수 사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다음달부터 법원재판 기일과 문건접수 현황 등 재판진행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월1일부터 기존의 문서송달과 별도로 재판기일과 시간, 법정호실, 재판기일변경 및 취소, 각종 문건의 접수현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법원업무 모바일 솔루션'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약 1-2개월간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등 서울시내 소재 5개 지방법원의 민사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 서비스를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서비스 시행 법원의 사건 중 민사 본안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직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일 또는 문건접수 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매일 2회, 낮 12시와 오후 7시에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1건당 25원이며, 전송이 성공한 건수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차감해 매월 20일 통신중계회사에 지급된다.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는 총 80바이트 이내로 구성되어 한글로 40자 분량이다. 기일지정의 경우 지정된 기일 이틀 전에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일변경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변론기일 11.09 10:00으로 변경"으로 전송된다. 또 문건접수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원고가 8.23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이라는 메시지가 접수 즉시 발송되며, 회신전화번호는 해당 재판부 전화번호로 지정된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적ㆍ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적용법원 및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건접수
재판기일
문자메시지
재판집행
문서송달
문자서비스
2005-11-14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국제적 '닷컴' 분쟁시 재판관할권은 어디에
'.com'으로 구성된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법원이 어느 나라의 법원인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우리 법원에 맡겨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프랑스 국영방송사가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을 상대로 자사의 이름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로 집행에 나서며 시작됐다. 'www.france2.com' 과 'www.france3.com' 도메인을 등록한 김모씨는 지난달 22일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의 국내 대행업체인 (주)한강시스템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정보를 프랑스 국립제2채널방송국과 국립제3채널방송국으로 명의 변경하지 말라"며 도메인이름 등록자정보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가 이번에 신청을 낸 이유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지난 5월17일 프랑스방송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는 프랑스 방송국의 상표를 복제한 도메인 이름을 이용, 포르노그래피적인 내용을 게재해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고, 두 방송국에 각각 20만프랑을 배상하라"고 선고, 집행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은 `france'라는 국가이름에 숫자를 결합시킨 것에 불과하고 프랑스에 이런 이름을 가진 방송국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재판관할권도 없는 프랑스 법원이 변론기일도 한 번밖에 잡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ICANN의 인증에 따라 등록대행업을 하는 한강시스템이 ICANN과 프랑스 방송사의 압력에 굴복, 도메인을 이전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신청에서 김씨가 문제로 삼은 것은 '.com'으로 끝나는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권 문제다.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관리업무가 미국의 국제정보망센터 산하의 NSI(Network Solution Inc.)에서 민간기구인 ICANN으로 이관, ICANN이 인증한 도메인 등록처들에서 도메인 등록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 제8항은 "합법적인 사법재판의 경우 법원의 요청을 받아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에는 "'합법적인 사법재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반면, 인천지법 박미리 판사는 논문을 통해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에 따른 '도메인네임 등록규정', '도메인네임 등록약관'에 의하면 '관할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관이 도메인네임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 각국 사법기관의 판결에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 5월11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인터넷이비에스를 상대로 낸 'www.internet-ebs.com' 도메인이름 말소등록 청구소송(2000가합75330)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국내 기업간의 문제로, 프랑스에 아무런 거취를 갖고 있지 않은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어느 나라에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번 가처분신청의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다. 일반 민사판결의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집행력을 얻기 위해서는 집행이 이뤄질 국가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집행을 원하는 프랑스 방송국은 프랑스에, 집행이 우려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자인 김씨는 한국에, 국제 도메인이름등록·관리기관인 ICANN은 미국에 있는 경우, 어느 국가에 집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ICANN의 국내 대행업체인 한강시스템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라며 "원칙대로 하자면 판결이 있었던 프랑스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옳겠지만 이 경우,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ICANN이 프랑스 방송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전을 해준다면 과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본안 소송을 내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신청을 대리한 김기중(金基中) 변호사는 "비록 문제가 된 판결을 내린 곳이 프랑스 법원이고, ICANN은 미국에 있지만, 컴퓨터 기술상 국내에 있는 한강시스템이 이전해줘야 비로소 도메인 이름 이전이 가능한 만큼 우선, 한강시스템이 필요한 이전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金 변호사는 또 "프랑스 법원이 애초에 출석통지서와 판결문을 일반 우편 송달로 보내온 만큼 프랑스 법원 판결의 집행력이 한국 내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프랑스 측의 반응을 살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강시스템 관계자는 "우리는 ICANN이 인증한 국내 등록업체로서 고객들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데 집행력이 있는 사법기관의 판결 등이 있을 경우, 등록정보 변경조치로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양국의 사법기관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아무튼 이번 신청은, "www.○○○.com"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서 어떤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판가름하게 될 사건이 우리 법원에 맡겨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
도메인등록분쟁
국제분쟁재판관할
한강시스템
ICANN
홍성규 기자
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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