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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이 해킹돼 명품시계 3100만 원어치가 단돈 2만여원에 팔려나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사이트 제작·관리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유)씨가 이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46446)에서 "A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사가 제작한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롤렉스 시계 2개와 까르띠에 시계 1개 등 모두 31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주문·결제한 내역을 보고 다음 날 시계를 배송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구매자가 해킹을 통해 전자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에 전달되는 주문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실제 결제금액을 1만9100원으로 조작해 결제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A사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계 값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한국사이버결제는 해킹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주문서 페이지에서 결제금액이 위·변조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2012년 4월부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상품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면 실제 상품가격과 결제금액을 비교해 서로 다를 경우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쇼핑몰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는 A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취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쇼핑몰 사이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할 당시 이미 한국사이버결제가 제공하고 있던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A사가 이행해야 할 채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도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배송한 잘못이 있다"며 A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인터넷쇼핑몰
해킹
명품
사이버결제
이순규 기자
2017-11-16
민사일반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데,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와 소매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합계 5억 68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할 것일 뿐, 직접 상품판매와 관려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상품중개업자
오픈마켓
부가통신업
좌영길 기자
2013-10-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해외 포털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caselogic.co.kr 도메인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며 툴레 오거니제이션 솔루션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확인소송(☞ 2008가합126340)에서 "툴레사의 안씨에 대한 도메인 등록말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코리아(www.google.co.kr)의 검색결과 '케이스로직'은 18만여건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검색결과는 수백여건에 불과하다"며 "툴레사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을 통해 툴레사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툴레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툴레사의 상표법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안씨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도메인
구글코리아
케이스로직
인지도
네이버
검색결과
이환춘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한글도메인 자체가 해당기업 인식된다면 상호 아닌 상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도메인주소를 쳐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다른 표식이 없이 한글도메인 자체가 업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될 경우 그 한글도메인은 상호가 아닌 상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상호성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J산업이 자사상품과 유사한 한글도메인의 소유주 이모(59)씨를 상대로 낸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1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 제51조1항1호 본문에 의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경우 그것이 상표권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체, 도인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됐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돼 사용됐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이씨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해 연결되는 이씨의 웹사이트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사용인정여부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문자·기호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하다”며 “한글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좌측상단에 업체이름이 특정마크와 돋보이는 글자체가 결합돼 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중앙에 상품의 명칭이 표기돼 있고 이외 어디에도 식별표지로 인식될 만한 다른 표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이 한글인터넷 주소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한글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법
사용인정여부
출처표시
광고선전기능
류인하 기자
2008-10-0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성인 쇼핑몰에 올린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해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쇼핑몰
자위기구사진
음란물유포
음란성
성적수치심
성적도의관념
류인하 기자
2008-05-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 쇼핑몰 운영업자도 배상책임 있다
인터넷 쇼핑몰 입점회사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에는 쇼핑몰 운영업체도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가 늘고있는 가운데 쇼핑몰 운영회사에게도 입점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넥스밸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7145)에서 11일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각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국민신용카드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했고, 그로 인해 피고들과 사이에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위장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자금융통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인 국민신용카드로서도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내재하고 있는 비정상거래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점, 피고들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국민신용카드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점에 비춰, 피고들에게 수시로 물품배달송증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들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50%와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넥스밸리 등과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던중 쇼핑몰에 입점한 회사들이 위조된 카드 등을 이용해 물품을 산 것처럼 결재해 물품대금을 챙기거나 위장입점을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미결제 카드대금이 생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사기피해
국민은행
넥스밸리
오이석 기자
2006-02-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입점업체 허위광고...사이버몰 운영자 책임없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대금결제 업무 등 일부 업무를 대신해 주었더라도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없다면 쇼핑몰 운영자는 입점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해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행정사건은 물론 고객과 사이버몰 운영자간의 민사소송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사이트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포털사이트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효력정지취소소송 상고심(☞2003두82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해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대금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점업체의 통신판매 업무중 일부를 수행했다 해도 원고는 오프라인(off-line)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유통망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에 진출한 사이버몰과는 달리 인터넷 포털업체에서 출발해 사이버몰'다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품구매나 재고관리, 물류, 판매 등을 하지 않는 임대형 사이버몰로 알려져 있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지기로 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광고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1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모 업체가 불량 의류제품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일주일간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패소했었다.
인터넷쇼핑몰
다음
입점업체
허위광고
사이버몰
정성윤 기자
2006-01-0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90% 할인가격' 게시는 중요부분 착오
인터넷 쇼핑몰이 부주의로 정상가의 90% 할인된 가격을 게시해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쇼핑몰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24시간 이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둔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물건을 인도하라"며 쇼핑몰업체 Y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2001가단324872)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품이 게시돼 있는 웹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판매를 하지 않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0만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 판매, 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Y쇼핑몰에서 35만5천원하는 개인정보단말기가 3만5천5백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2대를 구입했으나 Y사가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계약취소통보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쇼핑몰
계약취소
중요부분착오
할인판매
판매가적시
최성영 기자
2002-06-11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비슷해 영업손해를 받고 있다'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첫 유죄인정 형사 판결도 나와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14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주)하이마트와 동일한 도메인 'www.himart.co.kr'을 등록해 놓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온 L산업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1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 형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도메인 선점 뒤 '인터넷쇼핑몰 하이마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인 전자제품 판매 대행업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8년6월부터 올1월까지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이용, 유사·동종의 영업을 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주)레고코리아가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1286)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www.legokorea.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이플라자가 'www.legokore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승인도 받지 않고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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