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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공정거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트래픽
사이버공격
IP
강한 기자
2017-08-29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 공개 거부 이통사에 배상책임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 등 3명(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공)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0811)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신3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사실 공개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 가입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수사 비밀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통신3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가입자권리
수사기관에개인정보제공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제공사실공개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통화내역공개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SK
신소영 기자
2013-05-0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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