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T 등 대형통신사들이 핸드폰 통화연결음(컬러링)의 저작권료를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형 통신사들이 가입자들로터 매달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면서 정작 저작권료는 처음 한 번만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저작권료 규정해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한 통신사의 지난해 3월 한달간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수입 22억원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부가서비스 이용료 22억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8%)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동안 대형통신사가 이미 지급 받았던 통화연결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통신사마다 50여억원으로 추정)를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 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시켜 통화연결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주)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09가합78097)에서 "2009년3월 한달간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들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신사들이 음악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은 '음악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이라며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용료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수입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매달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통신사에 납부해야 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할 경우 무선은 700원, 유선은 12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통신사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