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정보통신
수입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24874)에서 "B씨는 100만원, C사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B씨는 이 사진을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여기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해시태그란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다. C사도 2015년 8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B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며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B씨와 C사는 같은 달 A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A씨는 "허락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300만원, C사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
초상권
파리게이츠
SNS
페이스북
무단게시
영리목적
이순규 기자
2016-08-04
정보통신
행정사건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150여건의 정보공개를 거듭해 청구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용된 A(46)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2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 부분에서 A씨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고 있어 이러한 다수의 소제기에 대해 A씨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A씨가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검을 상대로 "2011년 한해동안 접수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장혜진 기자
2014-09-26
정보통신
형사일반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질 뿐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자메시지의 목적도 전국 중·고등학생의 등교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었다기 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자율적 의사에 기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중·고등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던 5월께 휴대전화로 "학생시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장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메세지
문자유포
고교생
학생시위
미국산쇠고기
정수정 기자
2010-09-13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통신사들 '컬러링' 저작권료 매달 지급해야
SKT, KT, LGT 등 대형통신사들이 핸드폰 통화연결음(컬러링)의 저작권료를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형 통신사들이 가입자들로터 매달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면서 정작 저작권료는 처음 한 번만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저작권료 규정해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한 통신사의 지난해 3월 한달간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수입 22억원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부가서비스 이용료 22억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8%)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동안 대형통신사가 이미 지급 받았던 통화연결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통신사마다 50여억원으로 추정)를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 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시켜 통화연결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주)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09가합78097)에서 "2009년3월 한달간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들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신사들이 음악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은 '음악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이라며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용료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수입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매달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통신사에 납부해야 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할 경우 무선은 700원, 유선은 12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통신사에 내야 한다.
컬러링
부가서비스
통신사
저작권료
통화연결음
김소영 기자
2010-05-11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포워딩'방식 사용도 상표권 침해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도메인을 획득, 인터넷표시창에 이를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는 이른바 '포워딩'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유명상표와 관계없이 같은 이름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워딩을 이용해 실제로는 유명상표의 도메인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려온 도메인 소유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커머스재팬(주)가 일본 제과업체 모리나가社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3가합246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워딩에 의한 이동은 순식간이어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거쳐 원고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입력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 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morinaga'는 외관 및 호칭에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매상품 또한 비슷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머스재팬은 www.bebest.co.kr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지난 2001년5월 www.morinag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bebest.co.kr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해 놓고 운영하던 중 모리나가측이 지난해 2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도메인이름말소결정을 받자 "포워딩을 이용한 도메인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었다.
유명상표
포워딩
상표법
도메인
사이트개설
커머스재팬
모리가나
김백기 기자
2004-01-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