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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0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 이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 꽃배달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업체명을 반복검색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털
검색순위
순위조작
정보통신망보호법
악성코드
업무방해죄
좌영길 기자
2013-04-0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한글키워드회사간 손배청구소송 과열경쟁으로 발생...영업손실 인정 안돼
인터넷 한글키워드 경쟁 회사들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계간 경쟁과열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영업상 손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을 배포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鄭永珍 부장판사)는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인 '피씨클린'과 '다잡아'를 통해 경쟁업체의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프로그램을 삭제해 온 인터넷업체 ㈜넷피아닷컴과 (주)아이이지소프트 등 3곳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515)에서 지난달 30일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는 피고회사들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다잡아' 배포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사의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측 프로그램 이용자수의 감소는 잇따른 후발업체들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구도가 가열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넷피아가 입은 손해를 피고측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경쟁 사업자 배제의도로 원고의 영업수단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피아닷컴 김정훈 법무팀장은 "유사업체들의 차단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과열
피씨클린
다잡아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악성코드차단프로그램
경쟁사업자
오이석 기자
2005-1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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