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씨와 관련해 '스폰서가 있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1286).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송씨 관련 기사에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단순 스폰서가 아니라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준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에도 송씨 관련 기사에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뒤에서는 스텝들한테 짜증부리고 앞에서는 고상한 척' 등 8차례에 걸쳐 모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함 판사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