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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정보통신
[판결]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불법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4041). 재판부는 "이씨가 알려준 아이디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용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씨가 아이디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원
댓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18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중 앵커,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앤비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신지민 기자
2016-08-22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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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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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언론사건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정수장학회 관련 녹취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과 관련한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5616).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고(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을 시작했다. 통화를 마친 이후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해 최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녹음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이어진 경우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녹음이 적법한 만큼 대화내용을 공개한 보도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청취·녹음·보도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지만 역시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청취·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최 이사장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고 알리거나 대화를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통신비밀보호법
기자
기사
언론보도
녹음보도
한겨레
홍세미 기자
2016-05-12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재 "'북한찬양' 웹사이트 폐쇄조치는 합헌"
'북한찬양' 등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방통위가 이런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1일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방법 위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 황정규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3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통신망법이 사이트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같은 법 제44조의7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2헌바415)에서도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매체 등 전기통신망은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확장성·복제성을 지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이를 막기 위해 문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등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돼 있으므로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이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시정명령에 사이트 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망이 웹사이트 폐쇄도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정보통신망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게시물 그 자체라고 봐야하지 불법정보가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2월 7일, 황씨가 관리하던 노동해방실천연대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황씨는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서버를 제공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웹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정보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심판을 제기했다.
북한찬양
정보통신망
웹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5-10-22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과정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CJ헬로비전 등 9개 케이블TV 회사가 C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2011다31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C광고회사는 TV를 통해 광고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케이블TV회사인 CJ헬로비전 등의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보유한 TV수상기와 케이블방송수신 셋톱박스 사이에 자신들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돼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하단에는 C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막광고가 나오게 됐다. CJ헬로비전 등은 C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며 방송침해 금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C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CJ헬로비전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방송침해금지소송
자막광고
방송편성의자유
방송법
CJ헬로비전
방송의자유
방송송출과정
신소영
2014-06-23
기업법무
정보통신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책임 없어"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은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기록됐던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김모씨 등 22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개인정보는 정모씨에 의해 유출된 후 편집과정을 거쳐 판매처 물색 부탁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달 또는 복제됐고, 이후 집단소송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됐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저장매체가 유출됐다가 회수되거나 폐기되기까지 정씨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그들 스스로 개인정보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김씨 등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씨는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를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 등 정보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정보 유출 피해자 2만8000여명은 GS칼텍스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GS칼텍스회원정보유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좌영길 기자
2012-12-26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위헌"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과 손모씨 등 3명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보호법) 제44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등)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정보통신 보호법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오늘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악플
효력상실
표현의자유
방통위
좌영길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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