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는 공용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M사 대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4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사에서 별도로 보안교육을 하거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실험결과 등을 보안자료로 분류해 관리한 적이 없고, 실험결과 등이 저장된 컴퓨터가 보안장치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책상에 놓여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산설비 한켠에 위치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회사 입사당시 일반적인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빼낸 실험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돼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O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온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퇴사해 전극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신씨가 창업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퇴사전 O사에서 실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이었다.
신씨는 O사의 연구실 내에 있는 PC를 통해 실험자료들을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사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을 향후 창업에 사용하기 위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씨디에 저장해 O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서 관리해야지만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었고 연구실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무죄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