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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회사기밀 본인PC에 다운로드만 해도 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회사 직원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9)에서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범 윤모씨가 회사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다운받음으로써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바로 영업비밀 취득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봐야하고 사후에 공범 윤씨가 이를 삭제했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김씨와 윤씨는 2005년 회사가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의 도면 280여장을 중국 자동차제조회사에 제공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 및 설계도면을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벌금5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처음 두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설계도면은 PC에 다운로드만 받고 중국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의 기수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각각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기밀
영업비밀
다운로드
부정경쟁방지
설계도면
회사통신망
류인하 기자
2009-01-23
정보통신
형사일반
컴퓨터 파일 복사는 절도 아니다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어서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18일 전 근무처인 D네트워크에서 개발중인 해킹방지 방화벽 프로그램을 파일로 무단복사한 N솔루션 보안팀장 정모씨(26)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절도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2001노9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파일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는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도의 객체가 컴팩트 디스크(CD)라 하더라도 CD가 원래 누구의 것인지, 어떤 경위로 CD를 취득해 파일을 복사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11월 D네트워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 처우문제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중 방화벽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료인 com20 제안서 등 파일을 컴팩트 디스크(CD) 1장에 복사한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죄대상
컴퓨터파일복사
프로그램무단복사
불법영득의의사
회사자료절취
강현국 기자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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