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정보통신
여성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판결]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성이 아니었고,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밤 10시에 재출근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11-17
정보통신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진 4장과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올린 뒤 B씨가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아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뒤 같은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영상의 주인공이라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음란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음란사진·영상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블로그 게시물은 누구나 제한없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명예훼손
음란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11-16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카톡 감청 설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한 사실상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이처럼 수집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검찰은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로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씨 등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성 후 관리·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감청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카톡감청
신지민 기자
2016-10-14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남성회원과 통화한 여성회원에 현금 지급했다면 폰팅업체에 사업소득세 부과해야
폰팅업체가 남성회원과 통화한 여성회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시간 넘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한 여성회원이 전체 여성회원의 78%에 달하고 총 지급액이 77억원을 넘는 등 여성회원들이 단순히 폰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폰팅서비스 업체인 Y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5123)에서 "사업소득세로 부과된 2억6,000여만원을 전부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1,200여만원만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인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폰팅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통화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남성회원들에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공된 용역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받는 점에서 여성회원들이 취득한 수익은 폰팅업체의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폰팅업체
여성회원
남성회원
현금지급
사업소득세
임정은 기자
2011-06-23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선정결정
국선변호인청구
정수정 기자
2011-04-08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단순히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탤런트 K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곽모(여·3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42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씨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한 댓글이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뤄진 소문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지난해 인터넷포털 다음(DAUM)에 뜬 연예인 K씨의 기사에 모 재벌과의 염문설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기사
명예훼손
염문설
공연성
연예인
댓글
허위사실
류인하 기자
2008-07-15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성인 쇼핑몰에 올린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해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쇼핑몰
자위기구사진
음란물유포
음란성
성적수치심
성적도의관념
류인하 기자
2008-05-2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15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6년2월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필명 로000)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2심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대일비밀대화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연성
정성윤 기자
2008-02-18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