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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는 공용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M사 대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4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사에서 별도로 보안교육을 하거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실험결과 등을 보안자료로 분류해 관리한 적이 없고, 실험결과 등이 저장된 컴퓨터가 보안장치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책상에 놓여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산설비 한켠에 위치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회사 입사당시 일반적인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빼낸 실험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돼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O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온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퇴사해 전극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신씨가 창업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퇴사전 O사에서 실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이었다. 신씨는 O사의 연구실 내에 있는 PC를 통해 실험자료들을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사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을 향후 창업에 사용하기 위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씨디에 저장해 O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서 관리해야지만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었고 연구실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안장치
공용컴퓨터
회사정보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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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회사기밀 본인PC에 다운로드만 해도 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회사 직원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9)에서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범 윤모씨가 회사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다운받음으로써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바로 영업비밀 취득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봐야하고 사후에 공범 윤씨가 이를 삭제했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김씨와 윤씨는 2005년 회사가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의 도면 280여장을 중국 자동차제조회사에 제공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 및 설계도면을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벌금5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처음 두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설계도면은 PC에 다운로드만 받고 중국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의 기수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각각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기밀
영업비밀
다운로드
부정경쟁방지
설계도면
회사통신망
류인하 기자
2009-01-2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KTF사가 제공하는 캐치콜 서비스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해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TF가 약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W사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했으므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W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약정존속기간은 2002년 6월11일부터 1년으로 돼 있고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약정은 KTF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간 만료일인 2003년 6월10일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W사에 계약조건 재조정을 전제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TF는 지난 2002년 6월께 W사가 개발한 캐치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체 수익의 30%를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한달 만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유사 서비스를 실시하자 다음해 5월께 W사에 그동안의 캐치콜 서비스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W사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계약해지 다음날부터 약정기한까지의 매출예상액 중 30%에 해당하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F에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에도 계속 캐치콜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KTF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2003년5월12일부터 실제 약정이 만료된 6월10일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1억7,8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치콜서비스
약정기한
계약해지
독점권
KTF
단순결합
특허발명
류인하 기자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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