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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2017-09-01
기업법무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심서 패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조치를 다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가 사용한 해킹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컴즈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씨 등은 SK컴즈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했어도 해커는 공개용 알집과 같은 방식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알집 프로그램 제작사인 이스트소프트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씨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통해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감씨 등은 지난해 8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네이트와 싸이월드 운영사인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통신망법
이스트소프트
네이트해킹피해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고
이환춘 기자
2012-11-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대량 유포가 가능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일반 명예훼손 보다 훨씬 크다. 포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보다는 네티즌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찾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정 요건 충족되면 언론매체로서 책임 인정= 대법원은 2001년 함모(당시 30세)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5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포털측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예상되면 차단해야= 사이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2194)에서 "게시글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은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로 포탈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 언론보도까지 있었다면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미국은 서비스제공자에 면책 넓게 인정=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책임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해왔다. 첫째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통신품위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주장도= 포털이 언론이냐는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기사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고를 포기한 NHN은 최근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제거의무'는 포털의 영향력 고려한 현실적 판단= 학계에서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댓글,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같은 서비스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동원될 소지가 크다면 당연히 그 같은 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관리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뿐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에서 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법원이 포털관리자에 적극적인 제거의무를 인정한 것도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버폭력
언론매체
취재기능
편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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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
댓글
박수연 기자
2008-07-08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미국 중재위원회의 도메인 이전명령 받은 경우도 국내법원에 반환소송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절차규칙 제1조가 행정패널의 판정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로서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과 함께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은 도메인 이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등록인의 주소지는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와 함께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곳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또 피고가 해결정책에 따른 판정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의 주소지를 중심지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지정한 상호관할지 법원 이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에 따른다는 전통적인 재판관할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고의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관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4백50개의 도메인 중에서 회원들이 희망하는 도메인 이름으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99년 'hpweb.com'을 미국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사에 등록했으나, 2000년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가 휴렛 패커드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라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솔루션사가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ICANN 해결정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휴렛 패커드에 이전하자 피고를 상대로 "도메인을 이전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해 1심에서는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도메인
이전명령
재판관할
분쟁해결기관
국가중재위원회
국내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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