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반도체생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38)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받지 못한 월급 600여만원을 달라"며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2015다244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이상 해고처분한 회사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A사에 입사한 뒤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씨는 2012년 7월 회사 관리직 메일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 900여건을 내려받았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1,2심은 "김씨가 고의·계획적으로 이메일 계정에 있던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서 "문제의 행위로 회사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2015도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