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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2013도5808)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다운로드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김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김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웹하드
불법업로드
수익발생시점
저작권법
추징금
범죄수익
다운로드
공동운영자
이장호 기자
2015-09-08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제공받고 사용료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만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다운로드 건수를 자신들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빼돌렸다. 뒤늦게 B사의 행각을 알게된 A사는 B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제서야 B사는 A사에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빼돌린 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등 1억 1300여만원을 건넸다. 추가 위약금으로 4억원도 지불했다. 대신 A사는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A사와 합의한 덕분에 B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형사 판결문을 통해 B사가 누락한 사용료가 3억여원 어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B사가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돈을 덜 받고 합의해줬다"며 추가금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396)에서 "B사는 A사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을 체결했지만, A사가 B사의 계약위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 측의 합의 내용에 '추가로 발견되는 누락 부분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락정산금에 대해서까지 B사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법다운로드
합의금
사용료
면책약정
계약위반
웹하드
콘텐츠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4-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법원이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 판매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잇따라 서비스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이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이 판매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데 대해 방조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들은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침해가 된다는 취지여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형 사이트들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며 www.diyhard.co.kr를 운영하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주)엔터웨어랩을 상대로 낸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82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히노키라는 미국의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상품의 특허권자가 유사상품에 히노키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방치한 (주)지마켓,(주)옥션,(주)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901)과 CJ 엔터테이먼트 등 34개의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작사협회가 피디박스, 폴더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대형 웹하드 업체인 (주)나우콤,(주)소프트라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68)에서도 사실상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업로드 돼있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영화파일들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 이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침해상품
짝퉁
저작권침해
오픈마켓
방조책임
웹하드
김소영 기자
2008-08-0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강사 허락받아 mp3 강의파일 판매업체, 다운로드제공자에 손배청구 못한다
유명 고시학원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mp3 등 전자파일형태로 강의를 판매한 업체가 강의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예전에 테이프로 판매되던 여러 국가고시 시험대비 강의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웹하드 공유사이트를 통해 mp3,wmv 등 전자파일형태로 급속하게 무단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들이 강사들과 맺은 계약은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아닌 '단순이용허락'에 불과해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판매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명강사들의 강의를 전자판매형태로 판매한 (주)엠엔디시스템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짱공유닷컴 등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8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60단독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역시 (주)엠엔디시스템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단62701)에서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저작권자인 강사들에게 계약기간동안 판매대가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판매대가는 저작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이용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원고가 저작권자들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여러 공무원시험 대비 사이트에서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항의하지 않았고, 계약서 문구에 원고에게 '배타적 사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진실한 의사는 저작권의 단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의 제목도 '강의 콘텐츠 사용계약서'라고 정했을 뿐 저작권의 일부 양도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강의내용 중 농담 등을 삭제하고 음을 고르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사허락
mp3
강의파일
웹하드
배타적사용
김소영 기자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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