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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면,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86). A 씨는 경기도의 B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B 센터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다면평가 열람 페이지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B 센터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일일이 열어 보고 그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 사진을 B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 개발과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C 업체와 대표이사 D 씨에게는 "B 센터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며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었으며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은 점 △C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직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따라 C 업체와 D 씨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업체가 B 센터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임직원의 평가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A 씨가 인터넷 주소 일부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홍윤지 기자
2023-11-15
정보통신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사 목적 통신내역 근거로 징계는 위법
범죄수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수사와 관련없는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180)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화내역을 근거로 김씨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는 징계절차에 통신내역을 사용하려면 그 징계가 통신내역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로 인한 징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안마시술소 영업부장인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통신내역에서 원고 김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통신내역을 김씨의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내역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제3자의 비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김씨가 업소에 출입하면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부하 직원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등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김씨는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인사상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감찰 도중 김씨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던 안마시술소 영업부장 이모씨와 28회 통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수사목적
통신내역
범죄수사
비위행위
안마시술소
성매매
인사혜택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2-09-19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노동·근로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사발령 이후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대학 교직원 손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38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돼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4년 2월 S대학의 전보명령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입시와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업무방해죄
인사불만
정보처리장치
후임
무단변경
정성윤 기자
2006-04-08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도용해 도메인 등록했어도 사이트 미개설시 상표권 침해 아니다
국내·외 유명상표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을 고가에 되팔 목적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악의의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세계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주)바이메드를 상대로 "그래미상의 명칭과 동일한 www.grammy.co.kr 등의 도메인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0라452)에서 NARAS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이 '악의의 선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을 국내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바이메드가 그래미상과 동일한 명칭의 www.grammy.co.kr 등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지만 이 도메인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은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사용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바이메드가 '인터넷 판매업, 도메인 판매 및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6백34건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그 중 2건의 도메인 네임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정만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RAS는 바이메드가 '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된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메드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항고했었다.
그래미상
바이메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NARAS
악의의선점
홍성규 기자
2001-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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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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