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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책임 없어"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은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기록됐던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김모씨 등 22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개인정보는 정모씨에 의해 유출된 후 편집과정을 거쳐 판매처 물색 부탁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달 또는 복제됐고, 이후 집단소송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됐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저장매체가 유출됐다가 회수되거나 폐기되기까지 정씨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그들 스스로 개인정보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김씨 등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씨는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를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 등 정보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정보 유출 피해자 2만8000여명은 GS칼텍스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GS칼텍스회원정보유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좌영길 기자
2012-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실질 피해없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기록됐던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관련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회원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837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 등에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7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보너스카드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해당 DVD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며 몇몇 언론사들과 접촉해 사회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DVD는 압수되거나 폐기됐다. 정씨 등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저장장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회원정보유출
GS칼텍스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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