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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A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21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해커가 특정회사 아이디 도용 광고문자 발송 의뢰… 명의 업체는 이용료 지급 책임 없다
해커가 특정 회사의 아이디를 도용해 광고문자 발송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는 광고문자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재판매업자인 장모씨가 의류 도소매 회사인 E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청구소송(2010가단515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선메일링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이디 명의자의 의사에 기해 정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의뢰해 전송된 경우이고, 제3자에 의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아이디 명의자에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청구하는 이용요금에 관계된 전송메시지는 정체불명의 해커가 E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중국 서버를 통해 발송의뢰한 스팸이므로 E사는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께 E사의 광고문자 170만여건을 발송하고 회사에 문자메시지 이용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사가 "회사가 서비스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해커에 의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해커
특정회사
아이디도용
광고문자
무선메일링
이용요금
주지은 기자
2011-09-19
정보통신
형사일반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질 뿐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자메시지의 목적도 전국 중·고등학생의 등교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었다기 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자율적 의사에 기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중·고등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던 5월께 휴대전화로 "학생시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장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메세지
문자유포
고교생
학생시위
미국산쇠고기
정수정 기자
2010-09-13
정보통신
형사일반
반복적 전화벨로 공포감 유발..'정보통신법'으로 처벌 못해
밤늦게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야간에 여성에게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다음 말없이 끊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7615)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1항3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위 법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7월 알고 지내던 여성 김모씨가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한 장모씨 집에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장씨가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전화를 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목사부임을 반대한 장로의 집으로 8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아무말없이 끊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8026)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포심
정보통신법
전화벨
불안감
벨소리
정성윤 기자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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