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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전산망에 침입 프로그래머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주)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접근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강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42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웹페이지를 작성·제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한 상태에서 A텔레콤 서버에 저장 중인 각종 개인정보에 권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3월께 휴대전화 콘텐츠제공 사이트의 '폰정보조회' 페이지를 이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후 강씨는 A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고객정보전산망을 통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드러나도록 해 총 583회에 걸처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통신사
고객전산망
프로그래머
휴대폰정보조회
웹페이지
폰정보조회
정수정 기자
2010-09-20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는 많은 회원들이 손쉽게 가입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의 운영진 등은 이씨의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씨가 임의로 지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카페의 운영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명단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만,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는데 그쳤다면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본질적 기여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언소주
집단항의전화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주명단
업무방해
이환춘 기자
2009-12-18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060’회선 무단임대… KT 등에 벌금형
KT 등 기간통신업체가 전화를 이용한 대화형 실시간 정보서비스인 ‘060’회선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세, 음란채팅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金起楨 부장판사)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서비스 할 수 있는 060회선을 무단으로 임대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2004노3120) 선고공판에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조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원~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판결전문은 인터넷법률신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주체인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정범의 실행행위라면 피고인 회사들이 060회선을 임대해준 것은 실행행위를 작위에 의해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060서비스는 이용자와 상담원이 직접 음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역무인 전화역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음성사서함서비스도 신고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그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큰 060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060서비스가 신고의무조차 필요없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정통부의 해석이 있었다 해도 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060 서비스가 도입될 무렵 정통부는 역무의 성격이 기간통신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KT 등은 지난 2003년2월 060회선을 운세, 음란채팅, 주식상담 사업자들에게 합작회사를 가장해 불법으로 임대, 이들이 별정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060서비스는 등록이 불필요한 부가통신역무”라며 항소했다.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0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
무단임대
KT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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