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정보통신
정보공개거부처분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행정사건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150여건의 정보공개를 거듭해 청구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용된 A(46)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2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 부분에서 A씨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고 있어 이러한 다수의 소제기에 대해 A씨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A씨가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검을 상대로 "2011년 한해동안 접수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장혜진 기자
2014-09-26
정보통신
행정사건
검찰이 당사자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청구 받으면
검찰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검찰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만 삭제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문모씨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3구합1923)에서 "지청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대상 목록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에는 원고 뿐 아니라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원고와 남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내용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섞여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3년 11월 영동지청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영동지청이 피고가 된 민사와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문씨의 공개청구 조건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동지청은 "판결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적혀있다"며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문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검찰당사자
사생활침해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2014-05-08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