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들만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 비방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 및 분양업체 K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62190)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특정 사이트에 불만 의견을 교환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을 문제 삼는 개별분양자들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해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돼 분양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K사는 2002년 서울 시내에 지상 9층ㆍ지하 7층의 대형 상가를 신축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했고, 분양을 받은 김씨 등은 추가 분양이 진행되고 면적도 분양상담할 때와 차이가 나자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인터넷 포털에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K사는 김씨 등이 이 사이트에 2004년 6∼8월 '추가 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는 등의 비방성 글을 10여건 올리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