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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심서 패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조치를 다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가 사용한 해킹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컴즈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씨 등은 SK컴즈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했어도 해커는 공개용 알집과 같은 방식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알집 프로그램 제작사인 이스트소프트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씨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통해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감씨 등은 지난해 8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네이트와 싸이월드 운영사인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통신망법
이스트소프트
네이트해킹피해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고
이환춘 기자
2012-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법원이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 판매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잇따라 서비스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이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이 판매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데 대해 방조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들은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침해가 된다는 취지여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형 사이트들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며 www.diyhard.co.kr를 운영하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주)엔터웨어랩을 상대로 낸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82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히노키라는 미국의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상품의 특허권자가 유사상품에 히노키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방치한 (주)지마켓,(주)옥션,(주)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901)과 CJ 엔터테이먼트 등 34개의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작사협회가 피디박스, 폴더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대형 웹하드 업체인 (주)나우콤,(주)소프트라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68)에서도 사실상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업로드 돼있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영화파일들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 이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침해상품
짝퉁
저작권침해
오픈마켓
방조책임
웹하드
김소영 기자
2008-08-0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관련 첫판결
네티즌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용프로그램을 올려 일반인들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인 칵테일(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1155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그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홈페이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경우 둘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셋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인데, 이러한 때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주)은 지난해 10월 네티즌 김모씨가 중앙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운영자
인터넷홈페이지
주의의무
상용프로그램
칵테일
정성윤 기자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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