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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불법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4041). 재판부는 "이씨가 알려준 아이디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용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씨가 아이디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원
댓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566). 성 부장판사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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