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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면,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86). A 씨는 경기도의 B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B 센터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다면평가 열람 페이지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B 센터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일일이 열어 보고 그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 사진을 B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 개발과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C 업체와 대표이사 D 씨에게는 "B 센터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며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었으며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은 점 △C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직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따라 C 업체와 D 씨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업체가 B 센터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임직원의 평가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A 씨가 인터넷 주소 일부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홍윤지 기자
2023-11-15
정보통신
헌법사건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경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케이티(KT)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기존의 차단 대상 및 방통위가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인 A 씨 등은 이러한 시정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해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SNI차단
인터넷
접속차단
정보통신
박수연 기자
2023-10-30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대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55245).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에게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고자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심은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중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국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는데 2심에선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김 변호사가 KT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계약에 따른 공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론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KT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한수현 기자
2023-07-31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3).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고, 2016년 1~6월에는 야놀자의 제휴숙박 업소명이나 주소, 할인금액,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264회 무단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000㎞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야놀자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심 전 대표 등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해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야놀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서버에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심 전 대표 등의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 가입 없이 서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제한이 없었던 이상, 그 외의 방법으로 접근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통상적 이용과 충돌했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 등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복제
박수연 기자
2022-05-12
금융·보험
정보통신
[판결]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사고 발생했다면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는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시세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 청구 소송(2021가단5068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0월부터 이 거래소를 이용해왔던 A씨도 이 사고로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B사는 2020년 12월 거래소 회원들에게 '미복구 암호화폐에 대해 복구 완료시까지 출금 및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했다. 하지만 A씨의 암호화폐는 복구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이에 상당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B사 약관에 따르면 B사는 회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B사가 A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B사도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입출금 방법을 비롯해 출금한도와 화폐별 출금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사 사이에 형성된 암호화폐의 보관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한 민법상 임치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B사는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구하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 B사는 A씨에게 변론종결일 당시 암호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사가 암호화폐의 인도의무를 다투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에게 암호화폐를 입금주소로 인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킹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경 기자
2022-04-25
정보통신
[판결]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제공은 위법 아니다"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노동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 주체인 노조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수집·이용·제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변호인 민병환·조정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622). 울산의 한 대기업 정유업체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3월 노조 임원선거에 출마한 B씨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노조원 256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일 형태로 사내 전산망에 게시돼 임직원에게 공개된 해당 개인정보에는 조합원들의 성명과 사(社)번,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됐다. 조합원의 사진이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무의미한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공개된 정보의 성격, 형태와 대상, 의도와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회사 임직원 누구나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었고, A씨가 이를 개인적·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특히 정보체인 조합원들이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어, A씨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A씨는 회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사원의 정보를 노조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용 목적으로 B씨에게 제공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내전산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유출
강한 기자
2017-11-02
정보통신
[판결]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은 제3자에게 제공한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의무는 구글 본사는 물론 한국 지사에도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5729)에서 구글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게만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구글코리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서비스 제공 주체는 구글코리가 아닌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므로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구글코리아가 이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돼 있고, 이용약관에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주고, 이용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열람, 고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고, 그 신고서 제공 역무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광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기재했다"며 "따라서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한 내용만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6월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인터넷 정보 수집 감시 프로그램인프리즘(PRISM) 프로그램을 폭로해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NSA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구글 서비스 약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당사자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라고 봐야 한다"며 "구글코리아가 구글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업무 또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고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의 등록 명의자가 구글코리아로 돼 있더라도, 이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 운영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글코리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국지사
구글본사
서비스이용내역
개인정보
구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구글,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구글 본사에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가 구글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기면 미국의 주(州) 법률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국제재판권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구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구글메일 이용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381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글은 "가입 약관을 통해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국내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글과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런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구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구글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황 공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6명 가운데 구글이 제공하는 개인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메일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2명의 청구도 각하했다. 기업메일 서비스는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의 보호대상인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구글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2월 구글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달라'며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요청서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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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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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재판권관할
준거법
이장호 기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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