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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경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케이티(KT)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기존의 차단 대상 및 방통위가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인 A 씨 등은 이러한 시정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해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SNI차단
인터넷
접속차단
정보통신
박수연 기자
2023-10-30
정보통신
[판결]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들이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8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에 제공했다"며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 등 위자료 총 5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약사회 등은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 단계부터 암호화해 식별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나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회는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인 'PM2000'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이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국IMS헬스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정보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에 제공된 이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6월 이후 암호화된 정보를 보면 한국IMS헬스가 복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통계 작성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임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현재 결심까지 진행돼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아이엠에스헬스
대한약사회
환자
의사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불법수집
이순규 기자
2017-09-1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매목적 도메인 소유는 위법
인터넷 도메인을 판매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동부제강주식회사가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청구소송(2005가합30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한 뒤 3년9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은데다 원고가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등 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 혹은 이를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등록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혹은 보유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피고에 대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제강은 김씨가 지난 2001년11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dongbusteel.com’이라는 이름을 등록한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2004년 11월부터 도메인이름 이전 요청을 했으나 김씨가 대가로 3만4천달러를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도메인
판매목적
부정경쟁행위
동부제강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2005-0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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