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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한 케이티(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4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KT가 "하나로텔레콤과 한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인데 과징금 949억6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9누262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일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던 하나로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높은 수준이던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사의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KT의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LM은 인하)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시행령 적용 착오를 이유로 KT에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949억6000만원을 부과하자 KT는 다시 소송을 냈다.
가격담함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담합과징금
KT
시내전화요금담합
이환춘 기자
2012-12-04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90% 할인가격' 게시는 중요부분 착오
인터넷 쇼핑몰이 부주의로 정상가의 90% 할인된 가격을 게시해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쇼핑몰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24시간 이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둔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물건을 인도하라"며 쇼핑몰업체 Y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2001가단324872)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품이 게시돼 있는 웹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판매를 하지 않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0만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 판매, 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Y쇼핑몰에서 35만5천원하는 개인정보단말기가 3만5천5백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2대를 구입했으나 Y사가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계약취소통보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쇼핑몰
계약취소
중요부분착오
할인판매
판매가적시
최성영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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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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