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법정 논란을 빚은’소리바다 논쟁’에 대해 법원이 또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17일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사건(2002카합284)에서 지난 14일 채권자측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없이 음악CD의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음질의 MP3 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음반제작사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양씨형제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