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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롯데홈쇼핑에 3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했지만, 2016년 진행된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영업정지 6개월 처분(1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2016년 8월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정지 처분의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하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과기부가 2019년 5월 다시금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새벽 시간대(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2차 처분)을 하자, 롯데홈쇼핑은 또다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2차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방송
업무정지처분
이용경 기자
2022-12-01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日 성인물' 불법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일본 성인물(AV)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업체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해당 성인물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해도 음란물의 유통까지 보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AV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업체 4곳을 상대로 "우리가 만든 영상물 5000개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466 등)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일본 업체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며 작품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어떠한 영상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형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음란물의 배포·판매·전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따라서 성인물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영상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음란 영상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일본 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음란물
일본
웹하드
저작권
가처분
저작물
보호대상
음란물유통
이장호 기자
2015-10-19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단독] 동료 직원 이메일 무단 접속·열람…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반도체생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38)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받지 못한 월급 600여만원을 달라"며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2015다244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이상 해고처분한 회사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A사에 입사한 뒤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씨는 2012년 7월 회사 관리직 메일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 900여건을 내려받았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1,2심은 "김씨가 고의·계획적으로 이메일 계정에 있던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서 "문제의 행위로 회사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2015도3467).
정보통신망
해고무효
해고
무단접속
이메일
동료
무단열람
홍세미 기자
2015-10-06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 "한총련 사이트 폐쇄 명령은 정당"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한총련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는 웹호스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웹호스팅은 정보통신망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서버를 임대하고 서버 운영·관리를 대행해 고객이 설비를 갖추지 못해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정보 취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다룰 때에는 정보 취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총련이 70여건의 이적표현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웹호스팅 중단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 공간을 제공했다. 한총련은 계정과 서버공간을 제공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시판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경찰청은 2011년 3월 한총련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며 방통위에 사이트 이용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진보네트워크에 이용 해지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자 사이트 폐쇄를 통보했다. 1·2심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정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웹호스팅 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총련
북한찬양
한총령사이트폐쇄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웹호스팅제공중지
신소영 기자
2015-04-03
정보통신
행정사건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150여건의 정보공개를 거듭해 청구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용된 A(46)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2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 부분에서 A씨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고 있어 이러한 다수의 소제기에 대해 A씨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A씨가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검을 상대로 "2011년 한해동안 접수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장혜진 기자
2014-09-26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무부,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학교 공개해야" 판결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 검사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선모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절차로 검사 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통계를 공개한 뒤 기존 방식대로 계속 임용하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 직무의 위치·중요성을 감안하면 출신 학교 정보를 공개해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회와 2회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을 공개해 달라는 서울변호사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회는 지난해 9월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로스쿨 졸업생들을 상대로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응시자별 점수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출신 학교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시행 초기에 공개될 경우 학교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회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에서는 64.4%(235명)만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반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에서는 85.7%(36명)가 이들 대학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출신
검사임용
출신학교공개
법무부
공개청구권
서울변호사회
장혜진 기자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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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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