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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소송(2012누155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KT는 PCS 사업 폐지 예정일을 지난해 9월 30일로 정하고 서비스 중단 안내를 해왔으므로,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하고 폐지승인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2G
방통위
2세대통신망
PCS
서비스종료
사업폐지
김승모 기자
2012-09-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전신주 지중화 비용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이전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0865)에서 "도로점용 허가없는 무단점용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파워콤 등이 언주로 일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전과 사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전설비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 강남구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기사업법 제20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다해도 한전에 대해 취득한 권리를 가지고 강남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도로법 제76조, 77조의 규정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며 "도로법 규정상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점용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단점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점용물이전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무단점용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언주로 전선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한전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협약을 체결했다.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수행하고 비용의 2분의 1을 강남구가 분담하기로 했다.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던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및 유선방송업체 6개사도 강남구에 통신설비이전비용의 2분의 1인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양측은 통신업체가 일단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고, LG파워콤 등은 2008년2월 소송을 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통신설비
이전비용
통신업체
LG파워콤
도로공사
이환춘 기자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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