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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정보통신
형사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법선거운동"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7일 지난 대선때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호선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과 양영식 전 한나라당 사이버팀장, 김윤길 전 국민통합21 간부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8)에서 이같이 판결하고,그러나 1심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의뢰로 전문문자메시지 발송업체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받아 대용량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단기간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당원들의 내부 단합 및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원들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은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인터넷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주)KT 등 문자메시지 발송전문업체에 의뢰해 3백40여만명에게 "필승 노후보 결단으로 단일화 성사"등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씨와 김씨도 대선기간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입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천호선
양영식
김윤길
정몽준후보
오이석 기자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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