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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살해' 문자메시지 발송,“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협박범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협박문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5065)에서 1심과 같이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컨설팅 계약금 반환문제로 피고를 고소하는 등 시비가 생기자 지난 2006년부터 1년4개월 동안 원고의 핸드폰으로 ‘나를 죽이면 너의 가족 모두가 죽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30여회에 걸쳐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원고에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박문자
가족살해
문자메시지
불안감유발
정신적고통
김소영 기자
2008-07-12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도용해 도메인 등록했어도 사이트 미개설시 상표권 침해 아니다
국내·외 유명상표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을 고가에 되팔 목적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악의의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세계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주)바이메드를 상대로 "그래미상의 명칭과 동일한 www.grammy.co.kr 등의 도메인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0라452)에서 NARAS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이 '악의의 선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을 국내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바이메드가 그래미상과 동일한 명칭의 www.grammy.co.kr 등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지만 이 도메인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은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사용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바이메드가 '인터넷 판매업, 도메인 판매 및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6백34건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그 중 2건의 도메인 네임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정만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RAS는 바이메드가 '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된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메드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항고했었다.
그래미상
바이메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NARAS
악의의선점
홍성규 기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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