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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55245).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에게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고자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심은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중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국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는데 2심에선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김 변호사가 KT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계약에 따른 공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론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KT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한수현 기자
2023-07-31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정보통신
헌법사건
"타인 선불폰 개통에 명의 제공한 사람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창원지법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9헌가1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날 성명불상자들은 A씨 명의로 한 통신사에 가입된 선불폰들을 개통했고, 대가로 2만원씩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A씨 사건을 심리하다 2019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7호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명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의 실체적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
대포폰
차명휴대전화
박수연 기자
2022-07-04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판결]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102).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2심은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선불폰
sk텔레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
이세현 기자
2018-07-11
정보통신
헌법사건
[판결]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추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2014헌마4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2월 개정된 정통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데다 이렇게 수집한 주민번호는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이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KT를 이용한 추씨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기로 했지만,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통망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홍세미 기자
2015-07-02
정보통신
[판결] 압수수색영장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내용이 수사기관에 건네졌다해도, 해당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진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는지 현황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들이 영장 없는 수사기관에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제출해 이들을 상대로 한 이용자들의 정보공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회원 변모씨 등 3명이 "통신자료제공 내역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17)에서 "통신자료제공 내역만 제공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을 요구할 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을 알려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변씨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다음이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다음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신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상 기밀이 포함돼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압수수색 절차와 달리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현황이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에게 이에 대해 확인할 권리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통신비밀이 침해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 요청 현황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 내역 공개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변씨 등을 대리한 박주민(42·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아직 법 규정에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사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편법으로 알아내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문제점을 어느정도 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제공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영장
개인정보임의제출
통신자료제공내역요구
신소영 기자
2015-02-26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 공개 거부 이통사에 배상책임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 등 3명(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공)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0811)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신3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사실 공개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 가입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수사 비밀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통신3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가입자권리
수사기관에개인정보제공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제공사실공개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통화내역공개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SK
신소영 기자
2013-05-02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 항소심서도 승소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요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082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6월 발표된 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한 근거와 관련된 문서, LTE 요금 인하에 대한 방통위 입장 및 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원가정보공개
이동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방통위
신소영 기자
2013-04-26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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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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