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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55245).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에게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고자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심은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중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국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는데 2심에선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김 변호사가 KT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계약에 따른 공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론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KT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한수현 기자
2023-07-31
정보통신
[판결] 대법 전합,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18스34)에서 A 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아내 C 씨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SK텔레콤에 B 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S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B 씨)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앞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재항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한다"며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통화내역
개인정보
박수연 기자
2023-07-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4다19776)에서 "KT는 346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해당 금액을 상계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사간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3G 이동통신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중계교환기(CGS)를 한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때 SK텔레콤의 망을 거치게 돼 KT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SK텔레콤에 접속료로 지불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KT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SK텔레콤에 CGS를 거치지 않고 단국교환기(MSC)에 바로 연결하는 직접접속 방식(단국접속)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KT는 2009년 4월 "SK텔레콤이 설비 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직접 접속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KT가 2000년대 중반부터 3G 망에서 1차적으로 2G망을 통해 우회접속해 추가 접속료가 발생했다"며 2010년 12월 2G MSC 설비이용에 대한 대가로 719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KT는 "SK텔레콤에 2007년 9월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요청했지만, 상호접속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SK텔레콤의 직접접속 거부로 추가 부담하게 된 접속료 337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하고 "SK텔레콤은 KT에 13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며 KT에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책임
KT
SK텔레콤
상호접속료
약정금등청구소송
통화량
접속료
이동중계교환기
간접접속방식
단국교환기
신지민 기자
2017-03-06
언론사건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정수장학회 관련 녹취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과 관련한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5616).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고(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을 시작했다. 통화를 마친 이후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해 최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녹음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이어진 경우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녹음이 적법한 만큼 대화내용을 공개한 보도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청취·녹음·보도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지만 역시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청취·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최 이사장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고 알리거나 대화를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통신비밀보호법
기자
기사
언론보도
녹음보도
한겨레
홍세미 기자
2016-05-12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2013-08-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통화내역공개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SK
신소영 기자
2013-05-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하나로 텔레콤과 통화료 담합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KT가 "9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게 많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90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하나로텔레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두 기업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양사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평가한 것은 옳지만 KT가 취득한 부당이득액과 행정지도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적용부과율을 정했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하자 KT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매출액과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 매출액 등은 담합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경우 시내통화료만 정액으로 부담할 뿐 그 밖의 기본료와 요금 수준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 사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
통화료담합
KT
공동행위
과징금
공정위
좌영길 기자
2013-04-29
선거·정치
정보통신
DDos 공격 박희태 전 의장 비서 항소심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034)에서 유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따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12노3352).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직전과 직후에 김씨와 공씨가 10회 넘게 통화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 행위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해 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급한 것"이라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씨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행위가 선거제도의 본질을 해하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라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심의 2년형을 유지했으나,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 등 나머지 죄는 1심에서 1년 감형한 2년형을 인정해 모두 4년형을 선고했다. 또 공씨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임원 차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씨 등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전날인 10월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고 지시해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기통신기반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관위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구식의원
10·26 재보궐선거
신소영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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