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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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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판결]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102).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2심은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선불폰
sk텔레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
이세현 기자
2018-07-11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 항소심서도 승소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요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082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6월 발표된 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한 근거와 관련된 문서, LTE 요금 인하에 대한 방통위 입장 및 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원가정보공개
이동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방통위
신소영 기자
2013-04-26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네이버 지식인IN에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더라도 기존 댓글을 반복하고 의문문 형식의 댓글을 다는 등 댓글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고은설 판사는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경쟁전문업체인 U학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유학원 관리팀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279).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댓글에서 ‘좀 따지는 스타일’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젤 크지도 않고’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없고, 거기 직영인가요’라는 댓글에서 ‘수속비까지 있고’ 부분은 유학기간에 따라 수속비를 받는다는 취지여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와 ‘더구나 예의도 없고’ 부분은 기존의 댓글을 반복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며 “또 ‘거기 직영인가요??’부분은 의문문으로 표현돼 있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남선미 판사는 네이버 지식IN에 N성형외과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6개를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2007고정5295).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는 N성형외과에 대한 다수의 질문이 게시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위치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N성형외과 이외에 다른 성형외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게시돼 있던 점에 비춰 작년 3월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 판사는 이어 “설령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댓글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또 “작년 5월 작성한 댓글의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4회의 답변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글에만 피해자 오씨를 특정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 근접한 시간대에 총 4회의 글을 작성했으므로 4개의 댓글은 모두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눈, 턱 수술이 모두 망쳤고, 피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
악플
네이버
명예훼손
의견표명
업무방해
김소영 기자
2008-06-1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한글키워드회사간 손배청구소송 과열경쟁으로 발생...영업손실 인정 안돼
인터넷 한글키워드 경쟁 회사들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계간 경쟁과열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영업상 손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을 배포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鄭永珍 부장판사)는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인 '피씨클린'과 '다잡아'를 통해 경쟁업체의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프로그램을 삭제해 온 인터넷업체 ㈜넷피아닷컴과 (주)아이이지소프트 등 3곳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515)에서 지난달 30일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는 피고회사들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다잡아' 배포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사의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측 프로그램 이용자수의 감소는 잇따른 후발업체들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구도가 가열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넷피아가 입은 손해를 피고측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경쟁 사업자 배제의도로 원고의 영업수단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피아닷컴 김정훈 법무팀장은 "유사업체들의 차단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과열
피씨클린
다잡아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악성코드차단프로그램
경쟁사업자
오이석 기자
2005-12-05
선거·정치
정보통신
형사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법선거운동"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7일 지난 대선때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호선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과 양영식 전 한나라당 사이버팀장, 김윤길 전 국민통합21 간부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8)에서 이같이 판결하고,그러나 1심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의뢰로 전문문자메시지 발송업체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받아 대용량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단기간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당원들의 내부 단합 및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원들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은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인터넷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주)KT 등 문자메시지 발송전문업체에 의뢰해 3백40여만명에게 "필승 노후보 결단으로 단일화 성사"등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씨와 김씨도 대선기간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입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천호선
양영식
김윤길
정몽준후보
오이석 기자
2003-11-11
정보통신
형사일반
컴퓨터 파일 복사는 절도 아니다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어서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18일 전 근무처인 D네트워크에서 개발중인 해킹방지 방화벽 프로그램을 파일로 무단복사한 N솔루션 보안팀장 정모씨(26)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절도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2001노9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파일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는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도의 객체가 컴팩트 디스크(CD)라 하더라도 CD가 원래 누구의 것인지, 어떤 경위로 CD를 취득해 파일을 복사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11월 D네트워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 처우문제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중 방화벽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료인 com20 제안서 등 파일을 컴팩트 디스크(CD) 1장에 복사한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죄대상
컴퓨터파일복사
프로그램무단복사
불법영득의의사
회사자료절취
강현국 기자
2001-07-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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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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