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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A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21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재 "'북한찬양' 웹사이트 폐쇄조치는 합헌"
'북한찬양' 등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방통위가 이런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1일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방법 위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 황정규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3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통신망법이 사이트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같은 법 제44조의7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2헌바415)에서도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매체 등 전기통신망은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확장성·복제성을 지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이를 막기 위해 문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등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돼 있으므로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이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시정명령에 사이트 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망이 웹사이트 폐쇄도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정보통신망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게시물 그 자체라고 봐야하지 불법정보가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2월 7일, 황씨가 관리하던 노동해방실천연대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황씨는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서버를 제공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웹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정보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심판을 제기했다.
북한찬양
정보통신망
웹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5-10-22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 "한총련 사이트 폐쇄 명령은 정당"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한총련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는 웹호스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웹호스팅은 정보통신망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서버를 임대하고 서버 운영·관리를 대행해 고객이 설비를 갖추지 못해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정보 취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다룰 때에는 정보 취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총련이 70여건의 이적표현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웹호스팅 중단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 공간을 제공했다. 한총련은 계정과 서버공간을 제공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시판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경찰청은 2011년 3월 한총련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며 방통위에 사이트 이용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진보네트워크에 이용 해지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자 사이트 폐쇄를 통보했다. 1·2심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정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웹호스팅 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총련
북한찬양
한총령사이트폐쇄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웹호스팅제공중지
신소영 기자
2015-04-03
정보통신
형사일반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질 뿐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자메시지의 목적도 전국 중·고등학생의 등교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었다기 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자율적 의사에 기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중·고등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던 5월께 휴대전화로 "학생시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장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메세지
문자유포
고교생
학생시위
미국산쇠고기
정수정 기자
2010-09-1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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