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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강사 허락받아 mp3 강의파일 판매업체, 다운로드제공자에 손배청구 못한다
유명 고시학원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mp3 등 전자파일형태로 강의를 판매한 업체가 강의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예전에 테이프로 판매되던 여러 국가고시 시험대비 강의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웹하드 공유사이트를 통해 mp3,wmv 등 전자파일형태로 급속하게 무단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들이 강사들과 맺은 계약은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아닌 '단순이용허락'에 불과해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판매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명강사들의 강의를 전자판매형태로 판매한 (주)엠엔디시스템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짱공유닷컴 등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8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60단독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역시 (주)엠엔디시스템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단62701)에서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저작권자인 강사들에게 계약기간동안 판매대가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판매대가는 저작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이용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원고가 저작권자들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여러 공무원시험 대비 사이트에서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항의하지 않았고, 계약서 문구에 원고에게 '배타적 사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진실한 의사는 저작권의 단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의 제목도 '강의 콘텐츠 사용계약서'라고 정했을 뿐 저작권의 일부 양도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강의내용 중 농담 등을 삭제하고 음을 고르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사허락
mp3
강의파일
웹하드
배타적사용
김소영 기자
2008-08-06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네이버 지식인IN에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더라도 기존 댓글을 반복하고 의문문 형식의 댓글을 다는 등 댓글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고은설 판사는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경쟁전문업체인 U학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유학원 관리팀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279).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댓글에서 ‘좀 따지는 스타일’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젤 크지도 않고’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없고, 거기 직영인가요’라는 댓글에서 ‘수속비까지 있고’ 부분은 유학기간에 따라 수속비를 받는다는 취지여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와 ‘더구나 예의도 없고’ 부분은 기존의 댓글을 반복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며 “또 ‘거기 직영인가요??’부분은 의문문으로 표현돼 있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남선미 판사는 네이버 지식IN에 N성형외과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6개를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2007고정5295).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는 N성형외과에 대한 다수의 질문이 게시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위치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N성형외과 이외에 다른 성형외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게시돼 있던 점에 비춰 작년 3월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 판사는 이어 “설령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댓글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또 “작년 5월 작성한 댓글의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4회의 답변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글에만 피해자 오씨를 특정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 근접한 시간대에 총 4회의 글을 작성했으므로 4개의 댓글은 모두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눈, 턱 수술이 모두 망쳤고, 피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
악플
네이버
명예훼손
의견표명
업무방해
김소영 기자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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