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3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정보통신
항의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비번 설정 안된 컴퓨터 해킹해 카톡 아이디·비번 등 빼냈다면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카카오톡 등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카카오톡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00).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달간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여)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씨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이를 이용, B씨의 계정에 접속해 B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받는 등 총 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씨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라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특수매체기록을 탐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세부 판단은 달리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지만, 보안장치가 설정되지 않은 노트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취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고 해당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탐지해 이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설치자에게 전송해 주는 속칭 '키로그' 프로그램인데다, A씨가 프로그램을 통해 B씨가 각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한 아이디 등을 알아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등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B씨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B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B씨의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시한 원심 부분은 A씨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었다.
해킹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비밀번호
박수연 기자
2022-04-26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A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2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24874)에서 "B씨는 100만원, C사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B씨는 이 사진을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여기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해시태그란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다. C사도 2015년 8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B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며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B씨와 C사는 같은 달 A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A씨는 "허락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300만원, C사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
초상권
파리게이츠
SNS
페이스북
무단게시
영리목적
이순규 기자
2016-08-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는 많은 회원들이 손쉽게 가입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의 운영진 등은 이씨의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씨가 임의로 지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카페의 운영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명단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만,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는데 그쳤다면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본질적 기여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언소주
집단항의전화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주명단
업무방해
이환춘 기자
2009-12-18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량메시지 휴대전화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라도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했다면 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25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09조1항은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인터넷·전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에 의한 경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에 의할 경우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수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돼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구입해 3만2,20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한번에 최대 1,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권자에게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하게 한 행위는 법 제109조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선고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 제109조1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무소속 후보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해 4월 선거자원봉사자와 아들을 통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 중 비위사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발송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전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활동에 관한 비판적 언급에 불과하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발송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자동송신장치
인터넷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7-03
선거·정치
정보통신
헌법사건
"문자메시지로 후보지지는 사전 선거운동"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을 통한 후보자 지지운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4)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메시지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열거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설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의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조항은 그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 예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문자 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은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문자메시지
메시지전송
지지운동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6-0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발명품 아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미니룸’은 특허발명품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SK커뮤니케이션(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거절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7후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조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한다”며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구 특허법 제29조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출원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만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명 커뮤니티인 싸이월드는 지난 2004년께 ‘미니홈피’ 메인화면에 ‘미니룸’을 설정해 ‘미니미’를 비롯한 가구 등 소품을 개인 홈피마다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미니룸
특허발명품
소프트웨어
SK커뮤니케이션
류인하 기자
2008-12-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불매운동
다음
포털사이트
광고취소사태
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2008-11-05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