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날달 26일 “기간만료된 중계방송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며 마산종합유선방송공사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9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행정청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방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관할외 불법송출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 방송기술의 발전과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 세계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의 체제로 일원화 하려는 통합방송법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로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근까지 방송 편성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방송을 편성변경하여 송출하거나 불법방송을 송출했다”면서 “원고로부터 방송의 공적책임겙平ㅌ틒공익성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불법홈쇼핑채널의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이미 방송법 위반행위를 거듭하여 과징금부과처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고 하여 지나치치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해오던 중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위해 방송위원회에 2003년 재허가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