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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경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케이티(KT)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기존의 차단 대상 및 방통위가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인 A 씨 등은 이러한 시정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해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SNI차단
인터넷
접속차단
정보통신
박수연 기자
2023-10-30
정보통신
헌법사건
"타인 선불폰 개통에 명의 제공한 사람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창원지법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9헌가1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날 성명불상자들은 A씨 명의로 한 통신사에 가입된 선불폰들을 개통했고, 대가로 2만원씩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A씨 사건을 심리하다 2019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7호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명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의 실체적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
대포폰
차명휴대전화
박수연 기자
2022-07-04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정보통신
헌법사건
[판결]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추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2014헌마4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2월 개정된 정통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데다 이렇게 수집한 주민번호는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이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KT를 이용한 추씨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기로 했지만,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통망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홍세미 기자
2015-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방통위 인터넷글 심의·삭제 규정 위헌여부 공개변론
포털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하고 포털측에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2008헌마500). 이날 사건의 쟁점은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요구'까지 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기중(4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사전통지나 게시자에게 진술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 등이 있음에도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아무런 제한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실상 삭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대리인 한위수(54·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접속차단조치 등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목영준 재판관은 "절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만약 게시자에게 의견진술기간을 3일 준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의 속성상 3일이 지나면 다 전파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은 "입법을 통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잠정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한 후 이의제기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등 삭제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강국 소장은 외국에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심의기구를 마련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한 방통위 측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 등 5명은 2008년6월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게시하고, 각 회사에 전화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포털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가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리자 포털 측은 결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이씨 등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7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표현의자유
방통위
공개변론
삭제요구
진술기회
사전통지
아고라
다음
정수정 기자
2011-06-13
선거·정치
정보통신
헌법사건
"문자메시지로 후보지지는 사전 선거운동"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을 통한 후보자 지지운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4)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메시지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열거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설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의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조항은 그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 예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문자 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은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문자메시지
메시지전송
지지운동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6-0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게시물 삭제규정 위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사용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98년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의 가입자로 99년6월 북한군과의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가 1개월의 통신 중지 조치를 받은 김모씨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취급을 거부·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80)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은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키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경철 재판관 등 3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법 조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개념들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게시물
삭제규정
전기통신사업법
나우누리
서해교전
이효성 기자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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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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