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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과정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CJ헬로비전 등 9개 케이블TV 회사가 C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2011다31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C광고회사는 TV를 통해 광고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케이블TV회사인 CJ헬로비전 등의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보유한 TV수상기와 케이블방송수신 셋톱박스 사이에 자신들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돼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하단에는 C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막광고가 나오게 됐다. CJ헬로비전 등은 C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며 방송침해 금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C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CJ헬로비전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방송침해금지소송
자막광고
방송편성의자유
방송법
CJ헬로비전
방송의자유
방송송출과정
신소영
2014-06-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www.megapass.com'사용하지 마"
메가패스(Megapass)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KT에 양도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주)KT가 "이모씨의 'www.megapasstv.com' 도메인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도메인을 선점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가처분(2008카합1284) 신청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유사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경우 매일 100만원씩을 내라"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는 국내 굴지의 종합통신업체로 지난 2000년5월경 출시 이래 현재까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통합브랜드로 자리잡은 'Megapass' 상표를 기반으로 작년부터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인 IPTV사업에 진출했다"면서 "이씨는 언론을 통해 KT의 사업진출계획을 인지한 후 지난 2006년4월경 도메인 'www.megapasstv.com'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www.megapasstv.com'을 클릭하면 강제로 KT의 경쟁브랜드인 '하나TV'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고, 또 KT에게 도메인이름의 양도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Megpass'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인 KT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Megapass'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메가패스
도메인
KT
양도대가
부정경쟁행위
김소영 기자
2008-05-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3547)에서 “신청인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의 주된 기능이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파일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고,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이 많이 시청되면 시청횟수에 비례해 추가적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도라TV에서는 로그인(log in)이 없이도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의 시청이 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용이했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돼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웹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판도라TV에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얻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또 검색기능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파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TV는 회원들에게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여러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오다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판도라TV
인터넷방송
동영상파일
무단업로드
스트리밍
김소영 기자
2008-04-07
정보통신
행정사건
마산의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위 재허가 신청거부는 정당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날달 26일 “기간만료된 중계방송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며 마산종합유선방송공사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9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행정청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방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관할외 불법송출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 방송기술의 발전과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 세계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의 체제로 일원화 하려는 통합방송법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로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근까지 방송 편성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방송을 편성변경하여 송출하거나 불법방송을 송출했다”면서 “원고로부터 방송의 공적책임겙平ㅌ틒공익성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불법홈쇼핑채널의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이미 방송법 위반행위를 거듭하여 과징금부과처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고 하여 지나치치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해오던 중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위해 방송위원회에 2003년 재허가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중계방송사업
통합방송법
방송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08-23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글 근거로 타인비방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의 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악의적'댓글'이나'퍼나르기'를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업체의 실질적 경영인인 남모씨(44) 등 3명이 소액주주 정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6806)에서"정씨는 1인당 100~150만원씩 모두 3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해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한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했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000년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판매회사인 N사를 설립, 회사 주식이 한때 비등록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인 제3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같은해 10월 허위의 사업계획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협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무기한 매매거래정지를 받았으며, 이후 남씨는 사기와 상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피고 정씨는 다른 소액주주가 주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해 사기범행을 했다'는 수준을 넘어"남씨 등은 비호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들로서 회사를 이용해 교묘히 사기를 친 뒤 그 돈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글을 주식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악플
인신공격
명예훼손
인터넷게시글
퍼나르기
정성윤 기자
2006-02-06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SK텔레콤의 반박광고 비방성 인정 KTF에게 75억 배상하라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F
허위광고
반박광고
비방성
비즈니스위크
오이석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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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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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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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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